[아동발달평가사]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 등록된 민간자격(제2019-002975, 교육부)이며, 학회의 자격관리 규정에 따라 교육 및 자격증 발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.
아동발달평가사 자격증은 “아동의 전반적 발달영역에 대한 지식 및 발달평가도구 활용늘력을 바탕으로 전반적 발달검사 및 언어, 정서, 운동, 시지각, 적응행동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검사 실시 및 결과 해석, 검사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”을 직무 내용으로 합니다.